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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공공의 적’처럼… 시신에 전분∙흑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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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공공의 적’처럼… 시신에 전분∙흑설탕

입력
2017.06.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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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상사 살해 사흘 만에 체포

“영화 몰라, 단지 피 냄새 없애려”

일러스트 신동준 기자
일러스트 신동준 기자

옛 직장 상사를 살해한 뒤 피 냄새를 없애기 위해 시신에 전분과 설탕을 뿌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5일 오전 2시30분쯤 도봉구 창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쇼핑몰 대표 A(43)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돈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이모(29)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포폰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로 16일 긴급체포된 이씨 옛 직장 동료 남모(29)씨에게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A씨 쇼핑몰을 그만 둔 이씨는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남씨는 이씨에게 “(범행 당일) A씨가 자신을 포함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실 예정”이라고 귀띔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후 부엌에 있던 전분과 흑설탕을 시신에 뿌리고 도주했다. ‘영화(공공의 적)를 모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으나, 이씨는 “그 영화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단지 피 냄새를 없애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용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공공의 적'에는 주인공이 살인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밀가루를 시신에 뿌리는 장면이 나온다.

앞서 경찰은 이씨를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성북구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씨는 A씨 집 금고에서 챙긴 6,300여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과정에서 다친 이씨 손을 치료하느라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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