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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 검찰’의심 지우기에 부족한 선거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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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 검찰’의심 지우기에 부족한 선거법 위반 수사

입력
2016.10.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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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ㆍ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최 의원 등 ‘친박 실세 3인방’은 지난 1월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압박하는 전화를 걸었고, 전화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법 공천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역구 변경 요구에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없었고, 김 전 의원도 협박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당시 통화에서 윤 의원은 “내가 형에 대해서 별의별 것 가지고 있다”고 했고, 최 의원은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현 전 수석도 “VIP 뜻에 따르라”고 했다. ‘대통령의 뜻’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심지어 사정기관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했는데도 ‘단순한 조언’이라고 판단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 전 의원도 정권 실세들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다.

당시 이들 3인은 새누리당의 공천에 간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현 전수석은 선거 중립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고위공직자였다. 더구나 검찰은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했다. 적당히 시간을 끌다 4ㆍ13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 하루 전에 면죄부를 줬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검찰이‘동부지법 광진구 존치’라는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야당이 편파 수사라고 반발하는 게 영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는 이유다.

선거법 위반 기소 현황도 형평성 위반 논란을 부르고 있다. 13일 오후 현재 여야 의원의 선거범죄 기소 비율은 11대 22로 큰 차이가 난다. 더민주에서는 “검찰이 기계적 형평성조차 맞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더민주 의원을 기소하고 있다”며 보복성 기소 의혹을 제기했다. 불균형 논란은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 11명 가운데 친박계로 분류되는 사람은 두 명에 불과하다. 비박계 의원들은 “검찰 수사에서도 ‘친박 불패’공식이 적용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원직 유지 여부가 달린 선거사범 수사는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가늠하는 잣대의 하나다. 정권 뜻에 따라 여야 분포와 계파별 구성을 고려해 기소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것 자체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쓰려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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