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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인정된 유죄 모조리 다툴 것"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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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인정된 유죄 모조리 다툴 것" 항소장 제출

입력
2017.08.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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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뇌물공여 등 5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 법원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삼성 측 변호인단 김종훈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5일 1심 판결 뒤 사흘 만으로, 중간에 낀 주말을 감안하면 곧바로 불복 절차를 밟은 셈이다. 현행법상 항소장은 7일 안에 내면 된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장에 “사실관계와 법리, 양형 부당을 모두 다투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 변호인 문강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이 부회장의)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하고서도 (포괄적인) 승계작업 개념에 관해서는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재판부 논리는 수긍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피해자’ 프레임이 깨진 정유라 승마지원 배경 등 인정된 뇌물공여죄 대목을 비롯해 “유죄 부분은 모조리 다시 판단 받겠다”는 게 삼성 측 얘기다. 특검과의 항소심 전면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 측도 주중 항소장을 제출한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은 점이나 양형 등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자 판결문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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