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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 6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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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 6개월 추가

입력
2018.02.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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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영정.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해철 영정.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수 고(故) 신해철씨 수술을 집도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이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양우진 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상 및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 A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 B씨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 판사는 “A씨의 민사소송 결과 의료과실이 인정되고 한국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원 감정 결과에서도 기술의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합병증 가능성이 큰 당뇨병 등을 앓고 있었고 2차 수술 직후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옮기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양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구멍이 생기는 것)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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