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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에 성폭행 허위 고소 유흥업소 여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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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에 성폭행 허위 고소 유흥업소 여성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3.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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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14일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고 거짓내용을 언론에 말한 혐의(무고 등)로 유흥업소 종사자 송모(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12월 합의 하에 박씨와 성관계를 맺은 송씨는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했던 박씨가 자신을 냉담하게 대하자 박씨에게 악감정을 갖게 됐다. 이러한 내용을 지인에게 하소연했지만 오히려 비난을 받았다. 송씨는 지난해 6월 다른 여성이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박씨와 소속사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자신도 허위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송씨는 “박씨가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 나를 감금하고 성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송씨는 “언론과 인터뷰하지 않겠냐”는 지인 제안에 따라 고소장 제출 전후로 방송사 기자와 PD를 만나 허위내용을 인터뷰해 방송되게끔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앞서 박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이모(25)씨는 올 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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