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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원순법’으로 강등 당한 공무원 살려줬다

입력
2016.05.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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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00원 받아도 처벌 박원순법 가혹”

식사ㆍ50만원 상품권 받아

강등 당한 공무원 징계 취소 판결

“재량권 넘어선 위법한 처분”

박 서울시장 “사법정의 어디로…”

비리 중징계 기조 이어갈 방침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직무와 관계없이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의 첫 적용사례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송 끝에 최종 승소했다. 박원순 시장은 법원 판결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서울시는 강화된 처벌 기준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비리를 선제적으로 엄단하겠다는 지자체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송파구 박모 국장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 국장은 지난 해 2월 건설업체 간부 최모씨로부터 저녁식사와 함께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같은 해 5월 다른 업체 직원으로부터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이용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 국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2014년 8월 개정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박원순법)의 첫 적용 사례였다. 당시 서울시는 중징계를 통한 부정청탁 근절 효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박 국장이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 심사위원회는 박 국장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어 강등 처분 역시 지나치다며 박 국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1, 2, 3심 재판부는 모두 박 국장의 비위 사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나친 징계”라고 결론을 내렸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심은 “박 국장이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엄한 징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징계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강등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박 국장이 마지못해 금품을 받은 것이고 액수도 크지 않으며 대가성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법원은 그 밖에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동적으로 받은 공무원을 서울시가 강등 수준으로 중징계 한 전례가 없었던 점도 감안했다. 1심은 박 국장이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박 국장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1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박원순 시장은 1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의 논리가 가당한가? 50만원의 상품권을 받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사법정의는 어디로 갔는가?”라며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박원순법을 그대로 적용하며 공무원의 청탁비리 등에 대한 중징계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조사와 인사위원회는 박 국장이 능동적으로 요구해서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 대법원 판단과 다르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박원순법에 대한) 서울시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공무원의 사소한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원칙을 앞으로 흔들림 없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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