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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5년 이상 공무원은 무조건 다른 업무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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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5년 이상 공무원은 무조건 다른 업무로 배치

입력
2017.07.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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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 이상 인ㆍ허가 업무를 해온 서울시 공무원은 무조건 다른 업무로 배치된다. 퇴직공무원과 골프나 여행 등 사적인 만남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이른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이후 2년 9개월 만에 더 강력해진 공직쇄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시 도시교통본부 직원들이 버스 노선 신설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등 비리에 연루되면서다.

이에 시는 비리를 저지르기 쉬운 인ㆍ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맡으면 무조건 다른 업무로 배치하는 ‘장기 인ㆍ허가 담당 의무전보제’를 새로 만들었다.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순환 근무시켜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반영한다.

퇴직공무원과 현직공무원이 골프, 여행, 행사, 사행성 오락 등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막는다. 퇴직한 지 3년 미만인 공무원을 접촉할 때는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9월 박원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인사혁신처에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기관과 업무관련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퇴직 후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여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교통 등 비리 취약분야 업무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추가해달라는 건의도 인사혁신처에 할 계획이다.

일감 몰아주기 비리 차단을 위해 퇴직 공무원이 소속된 업체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더라도 퇴직 공무원 고용 업체에는 평가 때 감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최고 한도액을 없애기로 했다. 시장에게 바로 제보할 수 있는 직통 이메일(cleanseoul@seoul.go.kr)도 가동한다. 법률상담과 대리인 역할을 하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공익제보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의회나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인ㆍ허가, 계약, 보조금 지원 등 분야는 내년도 종합감사 계획에 집중 반영할 예정이다.

최정운 시 감사위원장은 “최근 버스업체 비리 수사와 관련해 공직사회 내에 잔존하고 있는 부정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마련한 이번 박원순표 공직쇄신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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