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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되는 추나요법, 10~20회 정도 치료하면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 호전

입력
2017.02.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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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이 척추 디스크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있다. 자생한병병원 제공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이 척추 디스크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있다. 자생한병병원 제공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이 척추 디스크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있다. 자생한병병원 제공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이 척추 디스크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있다. 자생한병병원 제공

비용도 많이 들고 들쭉날쭉했던 추나(推拿)요법에 13일부터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됐다.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65개 한의원ㆍ한방병원에서 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 이내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4,800~2만5,600원 선이다. 부천자생한방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경희대한방병원 등 65개 시범기관 이외에서는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비급여로 진료받을 수 있다.

잘못된 자세ㆍ체형 교정에 효과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힘의 방향과 강약을 조절해 어긋나거나 비뚤어진 인체의 해부학적 위치를 바로잡아 잘못된 자세와 체형을 교정하고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다. 한방의료기관 다빈도 상위 10대 질환 중 입원은 6개, 외래는 8개가 근골격계 질환일 정도로 추나요법 수요가 높다.

밀추(推), 당길나(拿)라는 한자표기에서 볼 수 있듯 추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밀고 당기는 것이다. 추법은 통증부위를 밀어 뼈나 관절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경락순환과 어혈을 풀어내는데 효과가 있다. 나법은 통증부위를 잡고 당겨 뼈와 뼈 사이를 늘려 협착증이나 퇴행성디스크 등의 노인성질환에 이용된다.

또한 병명과 증상에 따라 차이 나지만 추나요법은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약침, 약물치료와 병행하는 게 효과적이다. 한 번 추나요법 시술로도 어긋난 부위를 바로잡을 수는 있지만 인체의 자율적인 작용에 의해 금세 틀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한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척추디스크 등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데 10~20회 정도 추나요법을 시술하고 있다.

추나요법과 서양의 카이로프락틱은 모두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효과를 보이고, 전문 치료사에게 치료 받아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원리와 치료법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카이로프락틱은 부정렬 상태인 뼈를 정렬 상태로 맞추는데 주목한다. 척추와 골반, 골격의 교정치료한 뒤에는 인체의 자율적인 반응에 맡긴다.

반면 추나요법은 뼈와 관절, 인대까지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경락과 기혈 소통까지 원활히 해 카이로프락틱보다 활용범위가 넓다. 해부학적 한계 내에서 대상 관절을 옮겨 비틀림을 재정렬해 어긋나거나 비뚤어진 관절 구조를 교정하는 정골추나와 근육, 건, 인대, 근막 등 신체 연부조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근막추나가 있어서다. 따라서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요추 염좌, 낙침(落枕) 등과 같은 좌우비대칭, 관절 움직임 장애, 통증을 호소하는 급ㆍ만성 척추관절 질환에 폭 넓게 쓰이고 있다.

또, 추나요법은 손상된 조직세포가 스스로 재생되도록 해 조직을 회복하고, 최대한 손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재활치료다. 손상된 신체 조직이나 세포는 부적절한 반흔(瘢痕)과 섬유화 및 수축 등이 생길 수 있다. 추나요법은 이런 부정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손상된 조직이나 세포, 손상된 주변 조직이나 세포를 자극해 인체 내에서 조직이 스스로 치유되도록 돕는다.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은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근골격계 환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번 시범 사업으로 한의계도 추나요법 유효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의대에서도 선택과목 지정돼

추나요법이 정식 의료행위로 자리잡은 데는 신준식 대한추나의학회 초대 회장이 추나요법을 새로 정립하면서다. 1992년 대한한의학회는 추나학회(현 대한척추신경추나의학회)를 공식 인준했다. 현재 국내 12개 한의대ㆍ한의대전문대학원에서 추나학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많은 한방병원에서는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첨단기기로 정밀 진단하고 증상에 맞게 추나요법을 시행해 치료효과를 높이고 있다.

의료 선진국인 미국도 추나요법을 인정하고 있다.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어바인대(UC어바인) 의대는 추나요법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했다. 한의학 분야에서 최초로 추나요법이 미국 의대의 정식 과목으로 지정된 것이다. 2015년에는 미국정골의학협회(AOA)가 추나요법과 동작침법 등 한방 치료법을 회원 보수교육 과목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인구 비율과 국공립 여부에 따라 부천자생한방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경희대한방병원 등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기관 65곳을 우선 선정했다. 행위의 전문성,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 추나, 전문 추나, 특수(탈구) 추나로 나누고 수가도 통일했다. 단순, 전문 추나는 1회에 1만6,000~4만3,000원(본인부담금 4,800~1만7,000원), 특수 추나는 6만1,000~6만4,000원(본인부담금 1만8,000원~2만6,000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시범기간 동안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추나요법의 건보적용을 전국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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