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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입법ㆍ사법심사권 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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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입법ㆍ사법심사권 침해 소지"

입력
2015.06.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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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의 수정ㆍ변경 요청 준수 여부

국회서도 의견 엇갈려 내용 불명확"

법제처는 25일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행정입법권 및 사법심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정ㆍ변경 요청을 정부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법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며 개정안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작성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제 처장은 또 “개정안이 상임위가 행정입법 수정을 요청하면 정부는 그대로 고쳐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정부 스스로 행정입법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상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국회 전체의 의사결정인 본회의가 아니라 특정 상임위 의사에 따라 행정입법을 고치도록 해 침해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은 법원이 명령ㆍ규칙의 헌법ㆍ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 헌법상 법원의 사법심사권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은 구체적 소송이 제기됐을 때에만 위헌ㆍ위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지만 개정안은 구체적 사건이 없어도 행정입법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상임위에 법원의 심사권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심사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처장은 또 헌법이 정부에 행정입법권을 부여한 이유는 상황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한 뒤 “국회 상임위가 수시로 행정입법 수정을 요청하고 정부가 그대로 따라야 한다면 정부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고 정책이 자주 바뀌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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