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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하는 탑 “죄송합니다”… 의무경찰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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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하는 탑 “죄송합니다”… 의무경찰 직위해제

입력
2017.06.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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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약물복용으로 병원 신세까지 진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ㆍ본명 최승현)이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약물복용으로 병원 신세까지 진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ㆍ본명 최승현)이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신경 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병원 신세를 진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ㆍ본명 최승현)이 9일 중환자실에서 나왔다. 의식을 잃어 지난 6일 입원한 뒤 사흘 만이다.

탑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5층 응급중환자실에서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탄 채 나오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신경 안정제를 왜 많이 먹었느냐', '(대마초 흡입) 혐의를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병원을 나온 탑은 이동식 간이침대로 옮겨진 뒤 구급차에 실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 내 정신과 병동에 1인실이 없어 탑의 어머니가 병원 옮기기를 원했다. 의료진은 지난 7일 탑 관련 기자회견에서 “환자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의경으로 복무 중이었던 탑은 서울 양천구 4기동단 예하 42중대 소속으로 부대 배치 받은 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병원 응급실에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원래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었으나 대마초 혐의 때문에 4기동단으로 전보 발령을 받은 상황이었다.

탑은 이날 의무경찰 직위도 박탈당했다.

서울경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탑을 이날자로 직위를 해제한 뒤 귀가시켰다. 의무경찰대법에 따르면 의경 복무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직위 해제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2월 입대했기 때문에 3개월 정도만 복무한 상태가 된다.

탑은 이제 재판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된 탑에 대한 첫 재판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연습생 한 모 씨와 함께 대마초와 대마액상(전자담배)을 네 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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