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구의역 사고 총체적 규정 위반” 경찰, 14명 검찰 송치

알림

“구의역 사고 총체적 규정 위반” 경찰, 14명 검찰 송치

입력
2016.11.10 15:40
0 0

경찰이 올해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망 사건을 총체적 규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은성PSD 대표 이모씨(62)와 전 서울메트로 사장 이모(53)씨, 구의역장 노모(58)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은성PSD 관계자 4명은 소속 근로자인 김모(19)군의 안전확보라는 1차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들은 ‘2인1조’ 스크린도어 정비 규칙을 위반하고 서울메트로에는 두 사람이 작업한 것처럼 상습적으로 서류를 조작했다. 7명이 입건된 서울메트로도 ‘용역업체 안전교육 강화’ 등 기본적인 수칙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구의역장과 역무원 3명 역시 김군이 홀로 스크린도어 마스터키를 가져갔는데도 작업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용역업체와 구의역, 서울메트로 등 모든 관련 기관의 안전 불감증이 참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