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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조기 도입해야”… 노사정 첫 사회적 합의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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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조기 도입해야”… 노사정 첫 사회적 합의 이뤘다

입력
2018.08.21 09:17
수정
2018.08.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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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 

 영세자영업자 폐업 시 구직지원금 지급 등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강화 요청 

체감실업률이 상반기에 기록적으로 높아졌다. 15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올해 상반기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1.8%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는 가장 높았다. 사진은 15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의 취업게시판. 연합뉴스
체감실업률이 상반기에 기록적으로 높아졌다. 15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올해 상반기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1.8%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는 가장 높았다. 사진은 15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의 취업게시판. 연합뉴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1일 ‘한국형 실업부조’의 조기 도입을 정부에 제안했다. 현행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도 폐업 후 구직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등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지연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지난 4월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합의에 따라 지난달 12일 4개 의제별 위원회 중 가장 먼저 발족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에는 노동계(한국노총)와 사용자(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의)와 정부(고용노동부ㆍ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 공익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에 있어 그 동안 발전시켜 온 제도들이 매우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데 (위원들의)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합의문에는 2020년 도입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를 앞당겨 시행하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실업 빈곤층에게도 확대 적용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도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외 ▦부양의무제 기준 조기 폐지 ▦방과 후 돌봄체계 강화 및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 등이 골자다. 향후 관련 부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나온 사회적 합의인 이 합의문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다듬어 추진하게 된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이번 합의에 이어 사회보험 대상 및 보장 확대, 대안적 급여제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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