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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토지공개념 수정 단순히 표현 변경한 것 브리핑할 필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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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토지공개념 수정 단순히 표현 변경한 것 브리핑할 필요 없었다”

입력
2018.04.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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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졸속 삽입 주장 반박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조문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졸속으로 추가됐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 자구수정이나 표현 변경은 브리핑할 필요가 없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률로써’ 문구를 추가한 것을 일부러 숨긴 게 아니냐는 보도가 있던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미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받아 조문내용 변경을 브리핑한 바 있고 그건 조문내용이 변경된 중요한 사안이라서 브리핑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조문은 내용 변경이 아니어서 구태여 브리핑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김형연 청와대 법률비서관도 “법률로써란 문구가 없어도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할 수 있다’는 점은 현행 헌법에 따라 당연히 해석되는 것”이라며 “의미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법제처가 법률로써라는 문구를 삽입하자고 의견을 냈고 개헌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 37조 2항과 개헌안 47조 2항에 따르면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청와대가 3월 21일 발표하고 이튿날 법제처에 심사 요청한 안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 제출안이 다르다”며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청와대 개헌안이 졸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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