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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 “시민배심원단 구성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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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 “시민배심원단 구성 안한다”

입력
2017.07.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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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명이 공론조사 통해 권고

법률 지위ㆍ결정 권한 논란 피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왼쪽)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왼쪽)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7일 공사 찬반을 결정하는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하지 않는 대신 35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를 통해 권고안을 내기로 했다. 정부가 앞서 공론화위를 꾸리면서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하겠다”고 한 방침과는 달라진 것이다. 350명이 사실상 시민 배심원단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론화위와 시민배심원단 등에 대한 법률적 지위 논란이 제기되면서 공론화위를 권고 역할로 제한하고 시민배심원단이란 용어도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론화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공론조사 방식을 따른다. 조사 대상자들이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론화위가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공사 영구중단에 대한 찬ㆍ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론조사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2만명 내외를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표본을 추출해 2차 조사를 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다시 3차 조사를 진행해 각각의 조사결과에 변화가 있는지 관찰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정부에 권고하면 대통령 등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 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이를 위해 8월까지 1차 여론조사를 하고, 이중에서 공론조사 대상자를 350명 내외로 추출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최종 조사는 9월 말 또는 10월21일 전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1차 여론조사 대상자는 지역ㆍ성ㆍ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 선정한다. 휴대전화와 집 전화를 혼합 사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24일 공론화위를 발족하면서 공론화위가 구성한 시민배심원단의 결정 내용을 수정 없이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당시 “최종 의사 결정은 시민배심원단 판단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 최종 판단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론화위는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서 물러나 시민배심원단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350명에게 원전 관련 정보를 제공한 뒤 실시하는 공론조사 결과가 결국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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