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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3% 경매로 돈 주고 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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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3% 경매로 돈 주고 구입해야

입력
2018.03.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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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권거래법 지침 제ㆍ개정안 예고

월 1회 한국거래소에서 경매 진행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내년부터 기업, 공공기관은 각사에 할당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구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한 지침의 제ㆍ개정안을 이달 7~2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 범위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대상업체에게 100% 무상으로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에는 업체별 할당량의 3%를 유상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애초 올해부터 유상 할당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정 상 올해까지는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올해 6월에, 각 업체의 유상할당량은 9월에 각각 결정할 예정이다.

배출권의 유상할당은 월 1회 한국거래소를 통해 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 장관이 정한 낙찰 하한가 이상으로 입찰 가능하며, 환경부는 높은 가격부터 순차적으로 낙찰하는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예비분 역시 경매를 통해 유상 할당된다.

환경부는 또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시행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실적에 대해 국내 거래를 인정하는 세부기준도 2차 계획기간에 적용한다. 해외 감축 사업은 유엔 청정개발체제(CDM)에 부합해야 하며, 해외 감축 사업ㆍ시설의 일정 지분 이상을 직접 소유ㆍ운영하거나 감축노력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사업 등 기준을 충족한 국내 기업의 2016년 6월 이후 감축 실적에 한해 적용된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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