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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전격 소환에 긴장한 SK "사면 대가와 무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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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전격 소환에 긴장한 SK "사면 대가와 무관" 강조

입력
2017.03.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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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전격 소환해 조사하면서 서울 서린동 SK 본사 사옥에는 수펙스추구협의회 소속 일부 직원들이 출근해 대책을 논의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6일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전ㆍ현직 임원 3명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이날 최 회장까지 소환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최 회장은 작년 11월 중순 한차례 특수본에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1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최 회장의 사면 등을 둘러싼 청와대 측과 SK 측의 거래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 김창근 당시 의장과 단독 면담을 한 이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받아 출소했다. 검찰은 SK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111억원이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의 사면 외에 SK가 면세점 인허가, 계열사 세무조사, 주파수 경매, CJ헬로비전 인수 등 현안에 관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으려고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SK는 “당시 광복절 특사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었고, 최 회장은 이미 재계 총수로는 최장 기간인 2년 7개월을 복역해 석방 여론이 높았다”며 “또 최 회장이 사면받을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은 출범 이전이라 서로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전경련 분담비율에 철저히 맞춰낸 준조세 성격으로, 대가성 있는 자금을 분담비율에 맞춰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도 “면세점 심사 결과 오히려 워커힐 면세점의 사업권을 잃었다”며 “면세점 심사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SK에 불리한 부분이 추가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가나 특혜와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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