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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받으면 손해”…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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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받으면 손해”…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 급감

입력
2017.05.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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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후의 안정적 소득확보가 중요해지면서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인식이 확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2년 7만9,044명, 2013년 8만4,956명 등으로 8만명 안팎에서 움직였지만 2014년 들어서면서 4만257명으로 절반 이상 확 꺾였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5년 4만3,447명으로 소폭 늘어나기는 했지만, 2016년에는 다시 3만6,164명으로 뚝 떨어졌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2012년 32만3,238명, 2013년 40만5,107명, 2014년 44만1,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88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으로, 은퇴 후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어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가량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손해연금을 받는 것을 뒤늦게 후회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연금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현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게 불가능하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월 소득이 평균소득월액(A값) 이하이거나 아예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스스로 중단하고 '자발적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올해 기준 평균소득월액(A값)은 217만6,483원이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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