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법에 비친 세상] “아파서…” 문자메시지, 무단결근 아니다

알림

[법에 비친 세상] “아파서…” 문자메시지, 무단결근 아니다

입력
2017.09.18 11:53
0 0

어학원 대표 “알겠다” 답하고

다음날 일방적 해고 통보해

법원 “사후 승인 의미” 해고 부당

2015년 7월 서울 소재 한 어학원에 입사해 진학상담사로 근무하던 A씨는 같은 해 10월 12일 오전 7시 몸살 증세를 느끼자 어학원 대표에게 ‘오늘 감기가 심해 출근하기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시간쯤 뒤 대표로부터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받고 난 뒤 A씨는 마음 놓고 휴식을 취했다. 그러나 다음날 돌연 어학원 측은 A씨에게 해고 통보를 해왔다. 해고 통지서에는 ‘일방적 통보로 인한 무단 결근’ ‘수습기간 중 성적이 적합하지 않음’ 등 해고 사유가 적혀 있었다.

A씨는 해고에 반발했지만 어학원 측은 “2015년 9월에 실시한 업무평가 결과 A씨와 이미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달아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하자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원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출근하기 전 몸이 아파 결근하겠다고 통보했고, 어학원 대표에게 ‘알았다’는 답장을 받은 만큼 결근을 승인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취업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결근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다면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해고 통지를 받은 시점이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수습교육 기간을 넘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미 정규직 근로자 신분이므로 수습기간 성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