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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전컨설팅 업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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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전컨설팅 업소 모집

입력
2017.06.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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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광주시는 오는 10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30일까지 사전컨설팅 대상 업소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업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자치단체에 희망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세 단계다.

등급별로 기본과 일반, 공통분야로 나눠 100점 만점에 85점을 얻어야 해당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음식점 위생상태부터 행정처분 여부, 장기간 음식점 운영 여부 등 등급에 따라 최대 97개 평가항목이 있다.

현장 평가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위탁 받아 실시한다. 업주가 희망하는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준 뒤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2년간 각종 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과 설비의 개보수 등의 혜택을 준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음식점 간 자율경쟁으로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음식점 매출액 향상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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