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 선대위 발대식서
지지 호소 발언 선거법 저촉
‘경고’ 받은 후 호남ㆍ충청에선
유세 연설 따로 없이 행사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에게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막겠다면서 9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경남지사직을 유지하겠다는 홍 후보의 결의가 도리어 굴레가 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6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공무원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5일 보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ㆍ경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오늘 TK(대구ㆍ경북)가 뭉쳐서 5월 9일 홍준표 정부를 만드는 게 박근혜를 살리는 길” 같은 발언을 했다. 선관위가 이를 선거법 저촉으로 판단한 것이다.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대선후보는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홍 후보의 경우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홍 후보는 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기는 했으나 공직자 사퇴 시한인 9일까지 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이튿날 선관위에 통보해 경남에서 불필요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보궐선거 실시 사유 확정일인 9일까지 지사직 사임 통보가 없으면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홍 후보는 선관위의 공문을 받은 뒤 이날 광주에서 열린 호남ㆍ제주권 선대위 발대식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선대위 발대식에서 유세 연설을 따로 하지 않았다. 선관위 측은 “앞으로 행위와 발언을 감시해 선거법 위반이 또 발생하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홍 후보가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 위해 사퇴 시점을 계속 미루면서 꼼수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홍 후보를 지사직에서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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