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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법원행정처 해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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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법원행정처 해체 찬성”

입력
2018.07.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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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하게 연루된 법원행정처(재판 아닌 행정 분야를 담당하는 법원 조직) 존폐와 관련해,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해체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해체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행정처 대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을 맡기자는 사법발전위원회(대법원장 자문기구) 안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긍정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사법행정에서 대법원장 권한을 아예 없게 만들면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문제는 사법행정 의사결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역할은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환부는 도려내고 새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연수원 17기인 이 후보자는 1991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제주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그는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경험이 없다.

변호사 경험 없는 정통법관 출신인 이 후보자가 이날 법원행정처 폐지에 동의한 것은 꽤나 전향적인 입장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권한남용 의혹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조직을 폐지하고 다른 조직에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많지만, 정작 사법부 내에서는 “사법행정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대가 많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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