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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ㆍ추석 연휴 KTX 등 열차 부정승차 5년 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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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ㆍ추석 연휴 KTX 등 열차 부정승차 5년 새 2배↑

입력
2018.02.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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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7년 5만5000건 달해

23일 수서고속철도(SRT) 경부선 설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1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귀성객들이 설 열차표를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수서고속철도(SRT) 경부선 설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1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귀성객들이 설 열차표를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이나 추석 연휴 발생한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 부정승차 건수가 최근 5년 새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과 추석 연휴 열차 부정승차 건수는 2012년 4,956건, 2013년 6,849건, 2014년 9,871건, 2015년 1만1,891건, 2016년 1만1,356건, 지난해 1만128건 등 모두 5만5,051건에 달했다.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건수가 2012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는데, 열차에서 표를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1, 2명에 불과하고 철도사업법상 부가 운임 징수 규정이 사문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KTX-산천과 새마을호 등은 코레일관광개발이나 코레일 소속 승무원 1명이 열차에서 검표 업무를 담당했다. 검표 담당자가 2명인 열차는 KTX와 무궁화호 일부 열차에 불과했다.

현행 법에는 철도사업자가 부정승차자에게 운임 외에 30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거부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사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코레일 등은 부정승차자가 부가 운임을 내지 않으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운임 외에 법칙금 5만원만 부과하고 있다.

홍 의원은 “서울역~부산역 KTX 기준 부정승차 시 철도사업법을 적용하면 운임(일반실 성인 기준 5만9,800원) 30배에 해당하는 179만4,000원까지 징수할 수 있으나 제재 수단이 없어 범칙금만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징수 권한 현실화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거부할 경우 벌칙이나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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