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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YTN 파업 정당”… 노조 집행부 3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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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YTN 파업 정당”… 노조 집행부 3명 무죄 확정

입력
2017.03.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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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공개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 KBS와 YTN 등 언론사 대표에 대한 평가, 노조 동향 보고 및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찰 내용이 ‘BH(청와대) 하명’에 따른 것과 ‘인지’ 사건 등으로 구분돼 표시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
2012년 3월 공개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 KBS와 YTN 등 언론사 대표에 대한 평가, 노조 동향 보고 및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찰 내용이 ‘BH(청와대) 하명’에 따른 것과 ‘인지’ 사건 등으로 구분돼 표시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

2012년 보도전문채널 YTN 파업 과정에서 임원실 점거 농성을 이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욱 전 YTN 노조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3명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당시 파업은 정당한 쟁의 행위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이뤄진 행위는 적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6일 확정했다.

2012년 당시 YTN 노조는 ‘배석규 YTN 사장의 충성심이 높다’는 내용이 담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이 폭로되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임원실을 점거하고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검찰은 2년 뒤인 2014년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김 전 위원장 등 3명을 기소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언론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YTN지부의 무죄 판결은 당시 언론노조의 연대파업이 합법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며 “KBS본부와 MBC본부에 대해서도 2015년 2심까지 무죄가 선고됐으나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더 이상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KBS와 MBC의 파업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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