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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혈액 빼돌린 분당 차병원 직원 등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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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혈액 빼돌린 분당 차병원 직원 등 ‘유죄’

입력
2017.09.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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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ㆍ벌금형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환자들의 혈액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직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 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소속 전 의료기사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현 직원 B(5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차병원 법인도 관리책임 등이 인정돼 벌금 1,5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혈액을 무단으로 반출, 횡령했다”며 “범행내용과 수법, 무단 반출한 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반출한 혈액은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이 반드시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환자 4,000여명의 혈액을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진단키트 제조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혈액을 제공받은 업체 대표 C(56)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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