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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 화물차 수도권 진입 제한… 2차례 적발 땐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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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 화물차 수도권 진입 제한… 2차례 적발 땐 과태료 20만원

입력
2018.01.11 14: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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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부터 미세먼지 배출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한다. 이를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차량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올 4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들어오는 노후 화물차를 단속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수도권 외 지역에 2005년 이전 등록한 총 중량 2.5톤 이상의 사업용 경유 화물차다. 수도권 대기 관리 권역에서 제외된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ㆍ가평ㆍ연천군 차량도 포함된다. 이들 차량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1차 경고하고 2차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우선 공공물류센터인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 드나드는 차량의 주차 기록을 바탕으로 연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단속한다. 이후에는 이 명단을 CCTV 시스템에 입력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를 걸러낸다는 계획이다. 서하남IC를 포함한 시내 37개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80대가 활용된다.

올 하반기에는 수협과 서부T&D, 동남권 물류단지 등 민간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수도권 외 노후 화물 차량까지 운행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14개 주요 도로와 경기(48곳), 인천(10곳)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단속 강도를 높인다.

이는 시가 지난해 공공물류센터에 진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주지 않거나 센터 진입을 제한하도록 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후속 조치다.

실제로 이 조치 이후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 등록된 노후 경유 화물차 1,405대 중 900여대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고 80대는 서울 외 지역으로 운행 노선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해 해당 조치 이후 수도권 밖에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 수가 줄었다”며 “올해 운행 제한이 본격화하면 수도권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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