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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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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하

입력
2017.12.19 10:3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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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표창 제외 교사, 재신청 추진

징계 받은 8인 구제 방법도 모색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뉴스1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뉴스1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및 연가투쟁 등에 참여한 교원들에 대해 교육부가 검찰 고발을 취하하고 이미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구제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 것이라기보다 교육자로서의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및 연가투쟁 참여 교원이 받은 불이익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시행하라는 취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1월부터 5차례에 걸쳐 시국선언 및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원 중 86명(중복인원 제외)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300명에 대해서는 2016년 스승의 날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뿐만 아니라 관할 시ㆍ도교육청에 징계를 건의해 대구ㆍ경북ㆍ울산 교육청 소속 교사 8명은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다. 진상조사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교육부에 ▦검찰 고발 취하 ▦표창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표창 재추진 ▦징계 받은 8명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요구하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는다. 앞으로도 교사들이 소신과 양심 등을 앞세워 정치적 단체행위를 할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조치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반대는 정치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데 교육부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반대는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임을 감안해 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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