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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으로 서민의 팍팍한 삶 보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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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으로 서민의 팍팍한 삶 보듬어야 합니다”

입력
2017.02.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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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앞장 선 양근서 경기도의원

2013년 관련 조례 대표 발의

당시 김문수 지사가 격렬히 반대

지방선거에서 전국 이슈로 부상

양근서 경기도의원이 21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생활임금 확산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양근서 경기도의원이 21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생활임금 확산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생활임금(living wage)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국가가 강제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는 이 제도는 19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처음 도입했다.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4년여 전이다.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가 공공분야 일자리 근로자들에게 시행한 것이 시초다. 당시만 해도 뒷받침하는 법규는 없었고 단체장의 자율적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반쪽’시책이었던 셈이다.

제도적 틀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은 2013년 7월 경기도에서 시작됐다. 양근서(더민주·안산6)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가 그 모델이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반대로 이듬해인 2014년 8월에서야 시행됐지만, 김 지사의 어깃장은 되레 그 해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생활임금을 ‘생활정치 전국 공동공약 1호’로 지정하는 등 중앙 정치권까지 관심을 갖게 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생활임금은 현재 88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친 서민정책이 됐다.

양 의원은 21일 도의회에서 가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있던 김문수 전 지사의 결사적 반대가 역설적으로 전국 확산의 계기가 됐다”며 “국가가 다뤄야 할 의제를 지방이 주도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홍보팀장을 거쳐 2012년 보궐선거 때 지방의원이 된 그가 생활임금에 꽂힌 것은 비정규 계약직 노동자들의 팍팍한 삶을 보듬어 주고 싶어서였다. 양 의원은 “사회 안전망 붕괴 등으로 이제 기본소득 보장은 시급한 정책과제가 됐다”며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웃었다.

그의 의정활동은 2015년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파문 때도 두드러졌다. 양 의원은 미군을 규탄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목소리를 낸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제정을 주도했다. 미군기지에 대한 지자체의 환경조사권 발동을 입법화한 세계 최초의 조례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SOFA(주한미군주둔협정) 규정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없지 않지만,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만큼은 지역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양 의원은 “정치는 정수기처럼 깐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실체적 목표를 행동으로 옮기고, 그 성과로 주민에게 평가받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 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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