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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포기… 김제 가족간첩단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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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포기… 김제 가족간첩단 무죄 확정

입력
2017.07.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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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이 34년 만에 무죄 확정됐다. 법원 무죄 선고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인데, 과거사 문제 재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당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최근 간첩 사건 판례도 고려했다”며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고 최을호씨와 고 최낙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난달 29일 재심 판결은 확정됐다.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은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됐다 돌아온 뒤 조카 최낙전씨와 낙교씨를 포섭해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북한에 보고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이다. 최을호씨는 1954년 숙부를 따라 배를 탔다가 납북돼 20일간 억류된 뒤 풀려났고, 66년 7월 무장한 2명에게 납치돼 북한에 끌려갔었다.

세 명은 82년 6월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에게 40일 넘게 고문을 당한 뒤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낙교씨는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 도중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최을호씨에게는 사형이 선고돼 곧바로 집행됐고,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최낙전씨는 9년을 복역한 뒤 석방됐으나 4개월 만에 자살했다.

검찰이 재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건 지난해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정도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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