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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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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입력
2017.12.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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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제공
행정안전부제공

내년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없어진다. 단,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이 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공중화장실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그동안 미관은 물론 악취와 해충을 동반했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여성화장실의 경우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이 배치된다.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중일 때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중임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기존 화장실의 경우엔 입구 가림막 설치 등이 권장된다.

신축하거나 새단장하는 남성화장실 내부는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런 개선된 사항들이 공중화장실에 이어 민간화장실에도 빠르게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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