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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내년부터 연대보증 안 세워도 신용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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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내년부터 연대보증 안 세워도 신용대출 가능

입력
2017.08.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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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지원 강화방안 발표

신용평가체계도 하반기 개선키로

이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 대표들이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창업·중소기업인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연대보증제도가 내년 정책금융기관부터 예정대로 폐지된다. 정부는 나아가 시중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제도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도 수월해진다. 지금은 공장 내 기계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어도 공장에 딸린 부동산으로 묶여 개별 대출을 받기 어렵다. 또 동산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없어 동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동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 번 파산하면 신용도가 바닥으로 떨어져 사실상 제도권 금융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신용평가체계도 하반기 중 개선된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들이 창업자의 파산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파산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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