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국회 특활비, 국익 위한 국회의장 몫만 남기고 모두 폐지

알림

국회 특활비, 국익 위한 국회의장 몫만 남기고 모두 폐지

입력
2018.08.16 17:13
수정
2018.08.16 20:51
5면
0 0

문희상 의장 “납작 엎드려

국민 뜻 따르는 것밖에 없다”

국익 활동 구체 내용 언급 피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에 대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에 대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가 꼼수 논란을 빚었던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 국회의장단 몫의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해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몫은 전액 삭감했지만 국회의장의 특수활동비는 일부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끝내 꼬리표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도 특활비는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도 기자회견 직전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회동을 하고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면서 특활비 폐지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국회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항목에 대한 모든 집행이 즉각 중단된다.

당초 여야는 교섭단체 몫의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지만 전체 60억원대 특활비 중 10억원대 특활비를 남겨 ‘무늬만 폐지’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비난 여론을 의식한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가 결국 상임위원회 몫 특활비까지 대상에 포함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접견실에서 상임위원장단과 만나 특수활동비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문 의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대근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접견실에서 상임위원장단과 만나 특수활동비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문 의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대근 기자

다만 외교, 안보 통상 등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국회의장의 특활비는 그대로 둬 여지를 남겼다. 특히 필수적인 국익활동에 해당되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필수적 국익활동’에 대해 “예산 규모는 많지 않겠지만 액수를 말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의장단과 사무총장이 협의해서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특수한 활동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다”면서 “하반기 특활비 31억원 중 70~80%를 대폭 삭감하고 반납할 것이고, 의장은 잔류 비용마저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박 비서실장은 필수 특활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도 “국익을 해칠 부분이 있어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20대 국회 전반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범위를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무처의 생각이고 거기에 맞춰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