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위헌 소지가 큰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다.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먼저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회는)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끊임 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왔다. 단적인 예로 일자리 법안과 경제 살리기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 묶여 있다. 언제까지 정부에만 비판과 책임을 물을 것이냐. 기가 막힌 사유들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열거하는 것이 어느덧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가 돼버린 현실 정치가 난감할 따름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 정치권의 존재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둬야 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간다. 정치는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선 안 된다.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만 남아 있다.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을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높아져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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