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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침해 소송 관련 산자부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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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침해 소송 관련 산자부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조사 요청

입력
2018.06.1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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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인 카이스트 자회사 케이아이피(KIP)에 대해 산업기술 무단 유출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KIP는 2016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텍사스에서 소송을 걸었다. 미국 인텔사가 같은 기술을 약 100억원의 특허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반면 삼성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자체 개발 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소송 대상이 된 기술도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의 성과물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거액의 특허료를 받을 권리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재판 과정에서 자료를 검토하던 중 KIP가 국가 핵심 기술을 정부 허가 없이 외국으로 유출한 경위가 있다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논란이 되는 해당 특허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국가 핵심기술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엔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중지ㆍ원상 회복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만약 산자부가 KIP에 ‘원상 회복’을 명령하면 KIP 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원고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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