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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치킨 “영업지역 줄여라” 갑질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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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치킨 “영업지역 줄여라” 갑질에 과징금

입력
2015.05.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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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치킨 가맹점주들이 재계약 시 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멋대로 줄인 굽네치킨 운영업체 지엔푸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가 영업지역 축소를 문제 삼아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엔푸드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 굽네치킨 서울 목동점 등 130곳에 재계약 선결사항을 내세워 영업지역을 축소ㆍ변경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 요구에 따라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줄여 계약을 갱신했다. 한 곳당 평균 2만1,503가구를 상대로 장사하던 가맹점들은 재계약 뒤 영업대상 가구가 평균 1만3,146가구로 40% 정도 줄었다. 이처럼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을 줄이면 본사는 새로운 업주를 더 모집해 로열티 등을 받을 수 있다.

영업지역이 줄어든 가맹점의 68%(79곳)는 매출이 떨어졌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가맹점도 10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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