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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영국 총리, 의회에 브렉시트안 또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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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영국 총리, 의회에 브렉시트안 또 양보

입력
2017.12.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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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브렉시트 D-데이 변경 가능”

'2019년 3월29일 탈퇴' 명시 유지하되 필요시 수정 가능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런던= AFP 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런던= AFP 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법안’을 놓고 집권 보수당 일각의 반발에 또 한 번 물러섰다. 메이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의회에서 EU탈퇴법안이 브렉시트 시점을 ‘2019년 3월29일’로 명시한 것과 관련, 이 날짜를 명시한 것은 유지하되 내각에 날짜를 고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메이는 “내각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한 아주 짧은 시간에서만 이 권한을 사용할 것이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것임을 확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이는 변경 기간이 길어야 몇 주일 또는 몇 개월이라고 확약할 수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만일 이 권한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면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한 짧은 기간이 될 것”이라는 기존 발언을 반복하며 답변을 피했다. 정부가 제출한 EU탈퇴법안은 1972년 유럽공동체법을 폐기하며 EU 법규를 영국법규에 옮겨담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 탈퇴에 대비하는 핵심 법안이다. 올리버 레트윈 등 여당 의원 2명은 브렉시트 날짜를 못 박은 채 EU와 브렉시트 협상을 벌이는 건 스스로 손발을 묶은 채 협상하는 꼴이라며 브렉시트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EU탈퇴법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2019년 3월29일까지 협상 타결과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도 보탰다. 반면 메이 총리는 이미 2019년 3월29일 EU에서 공식 탈퇴하고 EU 단일시장과관세동맹 회원에서도 이탈하지만 이후 약 2년간 EU와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교역하는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두자는 입장이다. 대신 이 기간 EU 분담금도 내고 EU 법규도 준수하겠다고 했다. EU 측이 이행 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내건 요구사항들을 큰 틀에서 모두 수용한 것이다. 지난주 EU 정상들이 승인한 2단계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은 영-EU 통상협정 협상에 앞서 전환 기간 조건에 관한 협상을 벌일 것을 위임했다. 메이 총리가 레트윈 의원 등이 내놓은 수정안에 담긴 취지를 수용해 정부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은 여당 일부 의원들이 레트윈 의원 등에 동조해 또 한 차례 패배를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보수당 도미니크 그리브 하원의원이 브렉시트 협상에서 타결될 최종 합의안에 대해 의회의 최종결정권을 보장하는 수정안을 냈고 지난 13일 치러진 이 수정안에 대한 하원 표결에서 보수당 의원 10명이 야권과 함께 찬성표를 던져 가결되면서 메이 총리에 타격을 안긴 바 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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