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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숭의초가 학폭 재심결과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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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숭의초가 학폭 재심결과 왜곡”

입력
2017.09.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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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에 쓰인 플라스틱 야구방망이와 물비누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에 쓰인 플라스틱 야구방망이와 물비누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은폐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 숭의초에 대해 “학교가 재벌 총수 손자 가담 여부에 대한 서울시 재심 결과를 왜곡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 보도자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내고 “재벌 손자가 사건에 가담했는지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서울시의 재심 결과를 숭의초가 ‘재벌 손자는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왜곡해 발표했고 (앞서 진행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가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7월 숭의초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학교폭력의 고의성과 재벌 총수 손자가 관련돼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황을 다수 확인했으나 최초 학생진술서를 누락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지연하는 등 학교 측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웠다”며 설명했다. 또 “재벌 총수 손자의 추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폭위를 열도록 지도했으나 숭의초는 현재까지 이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며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숭의초에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숭의초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한 결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재벌 총수 손자가 가해자인지 아닌지 가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다만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4명 중 재벌 총수 손자를 제외한 3명에 대한 학교 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숭의초는 지난 1일 “서울시 재심 결과 재벌 손자는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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