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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조작 “실수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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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조작 “실수로 볼 수 없다”

입력
2018.06.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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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부당하게 대출 금리를 올려 받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적발 사례는 무려 수천 건이다. 올해 2~5월 9개 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SC제일, 한국씨티, 부산은행)을 조사한 결과인데, 소비자들은 전수조사도 아닌데다 은행들이 자체 조사해 더 받은 이자를 ‘알아서’ 돌려주도록 한 금융당국의 조치에 반발이 크다. 그간 소비자들을 속여온 은행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시중 은행이 20여개 있는데 확대하면 대단히 큰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부당금리 적용이) 상당히 오랫동안 구조화되고 관행화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은 소득, 담보 제공 능력 등을 평가해 신용 총 점수를 산정한다. 점수가 높으면 돈을 갚을 능력이 높은 것이므로 이자율을 낮게 적용하고, 그 반대라면 이자율을 높게 책정하는 식이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연 소득이 8,300만원인데 소득이 없다고 허위로 자료를 입력하거나 경기가 호황인데도 불황기의 최고 금리를 적용하는 등 은행들은 비상식적으로 대출 금리를 올려왔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적용된 금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 나온 것인지 알 도리가 없다. 은행 직원이 전문용어를 써가면서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렵고, 대출 관련 모든 자료를 망라한 여신원장을 은행이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개별 영업점의 실수인지, 고의적이고 구조적인 조작인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실수, 착오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본점) 시스템에서 어떤 것이 문제였고, 시스템을 적용하는 영업점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환급하라고 한 금감원의 조치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피해를 구제할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 금융당국의 당연한 의무라고 본다. 그럼에도 잘못된 것을 은행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보상하라고 하면 대출자들의 입장에서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금리 산정에 대한 투명성, 합리성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근거에 의해 금리가 선정됐는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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