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만으로 계좌 개설도 가능
앞으로 은행들은 정보통신(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개념 금융업인 핀테크(Fintech) 기업에 자본을 투자할 수 있다. 또 금융 소비자는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통화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상반기 국회 제출 및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을 거치고, 유권해석으로 충분한 사항은 최대한 빨리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위는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금융회사들의 핀테크 기업 투자 장벽을 치워 주기로 했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및 관련 회사에만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핀테크 관련 신사업을 금융업 및 관련 업무에 명확히 포함시키면서 금융기관이 핀테크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다. 금융기관이 핀테크에 출자할 수 있게 되면, 은행 등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핀테크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깔려있다.
금융기관이 출자 가능한 업종은 전자금융업(전자지급 결제대행, 직ㆍ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ㆍ관리 등), 전자금융보조업(부가가치통신망 운영 등), 금융전산업(프로그램 제공ㆍ관리 및 전산시스템 판매ㆍ임대 등),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금융플랫폼 운영 등이다.
또한 금융위는 전자금융업 진출 관련 자본금을 낮춰 신규 기업이 활발하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했다. 현재 선불업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 전자지급 결제대행(PG)업은 10억원인데, 이를 모두 1억원 정도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핀테크 기업이 투자나 영업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정책금융이 동원되는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올해 중 각각 1,000억원을 핀테크 기업에 지원(대출 또는 투자)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핀테크 시대 진입에 발맞춰,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신분 확인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면해서만 실명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직접 점포를 방문하지 않는 비대면 방식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시 직원이 별도 확인, 기존계좌 활용을 통한 검증 등의 방법 중 2개 이상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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