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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둘 마는 롤러블 디스플레이 특허출원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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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둘 마는 롤러블 디스플레이 특허출원 활발

입력
2017.05.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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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의 18인치 롤러블 디스플레이. 특허청 제공
LG디스플레이의 18인치 롤러블 디스플레이. 특허청 제공

TV 화면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둘둘 말아서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시기가 다가 올 전망이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장치 특허출원 중 화면을 두루말이처럼 말수 있는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출원이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단단한 유리기판 대신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한 표시장치로, 두루말이처럼 말았다가 필요시 펼쳐 사용할 수 있어 앞으로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은 2007년 2건이 출원된 이후 2013년까지는 연간 1~2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15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32건으로 전년보다 배이상 증가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5.7인치 롤러블 디스플레이. 특허청 제공
삼성디스플레이의 5.7인치 롤러블 디스플레이. 특허청 제공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2023년께 상용모바일 제품에 적용될 것이라는 정부 및 관련업계의 전망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출원인별로 보면 전체출원 75건 중 삼성디스플레이가 40건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고 LG디스플레이가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중소기업과 개인 등이 9건을 출원하여 롤러블 디스플레이 기술이 국내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 특허출원이 2014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최근 3년간 국내기업의 출원비율이 전체출원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내기업들이 브라운관(CRT)과 평판디스플레이 방식의 1,2세대 디스플레이 주도권을 바탕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김종찬 디스플레이기기 심사팀장은 “국내기업들이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술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일본 등 해외기업의 추격이 거세다”며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우위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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