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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혐의 전병헌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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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혐의 전병헌 영장 재청구

입력
2017.12.08 17:3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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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예산 압력ㆍGS홈쇼핑 기부 혐의 추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홈쇼핑 업체들을 압박해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8일 전 전 수석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통해 파악한 혐의를 추가했다. 전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하도록 하고,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GS홈쇼핑 비판 보도자료를 낸 뒤 같은 해 12월 GS측이 협회에 1억5,0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가 새로 적용됐다.

이르면 12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전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4월 재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7월 협회에 게임대회 후원금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건네는 과정에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전 전 수석이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롯데 측으로부터 받은 500만원 상당 기프트카드를 쓰고 롯데 측이 운영하는 수백만원대 호텔을 무료 이용한 혐의(뇌물), 협회 상근하지 않으면서도 연봉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협회 자금으로 의원실 인턴 등 6명에게 급여 1,000만여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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