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생적 과격세력과 함께 잠재적 테러위협집단으로 분류
미국은 최근 국내 극단주의자들을 잠재 테러세력으로 분류, 정보ㆍ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줄곧 알 카에다 등 해외 테러조직에 집중했던 안보전략을 일정부분 수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6월 국내 테러담당 집행위원회(DTEC) 재설치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1995년 4월 168명의 목숨을 앗아간 티모시 맥베이의 오클라호마 연방건물 폭파사건을 계기로 설치됐다가 9ㆍ11 테러 이후 사라졌었다. 그러나 국내 테러 위협이 재차 점증하자 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한동안 도외시 했던 잠재적 테러세력에 관한 정보 수집에 나선 것이다. 위원회에는 법무부와 연방검찰은 물론 주요 국가안보기관, 연방수사국(FBI)이 참여하고 있다.
미 정부가 현재 가장 경계하는 테러세력은 극단주의 성향을 가진 자국민이다. 의회보고서(CRS)가 인용한 법무부의 대테러 백서는 이들 극단주의자들을 ‘국내 과격세력’이란 이름으로 해외 과격세력, 자생적 과격세력과 함께 잠재적 테러위협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알 카에다와 헤즈볼라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무장 테러조직을 의미하는 ‘해외 과격세력’과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개인적으로 테러 활동을 벌이는 ‘자생적 과격세력’은 모두 지난 수십 년 간 미국이 경계해온 대표적인 테러집단이었다. 그러나 이들과 동일하게 ‘국내 과격세력’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분류한 것이다. 극단주의가 가진 폭력성이 사회 안전망을 뒤흔들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국내 과격세력으로는 10여개 분야의 극단주의자들이 포함돼 있다. 극단적 동물권리주의자, 극단적 환경보호주의자, 극단적 반낙태주의자 등 자신의 가치관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들부터 무정부주의자, 반정부 극단주의자, 소버린시티즌(정부 정통성을 부정하는 극우세력) 등 합법적인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도 대상이다. 흑인분리주의자, 백인우월주의자 등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자들도 잠재적 테러세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맹신하는 특정 이념이나 논리를 표출하기 위해 불법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 법 적용을 회피하고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등 정부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사는 것에서, 국가 공권력과 자신과 이념적 성향이 다른 이들을 공격 또는 살해하는 방법까지 동원한다고 백서는 설명한다. 백서는 또 이들의 폭력성이 언제든 불특정 다수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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