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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 사기 다단계 회사 임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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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 사기 다단계 회사 임직원 체포

입력
2018.03.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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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 채굴기를 사면 수익을 배분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다단계 회사 임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수익을 분배해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채굴기를 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채굴기를 운영하지 않은 혐의(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다단계 회사 대표 이모(44)씨 등 임직원 5명을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 등은 인천 송도와 강원 홍천에 각각 사무실과 공장을 차린 뒤 채굴기를 구매해 자신들에게 위탁하면 3년 간 가상화폐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1인당 50만원 정도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수법에 속아 돈을 건넨 사람만 1,400여명, 피해 금액은 12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공장에서 압수한 채굴기 618대 중 196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작동조차 되지 않은 구형 모델로 추정하고 있다. 또 전기 사용량이 소량에 불과하다는 점, 채굴기보다 구매자 이름표가 훨씬 더 많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가상화폐 채굴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규모와 수법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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