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후배 여검사 성폭행 시도’ 전직 검사 구속 면해

알림

‘후배 여검사 성폭행 시도’ 전직 검사 구속 면해

입력
2018.03.30 21:40
0 0

법원 “도망 염려ㆍ증거인멸 우려 없어” 영장 기각

후배 검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모 전 검사가 3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후배 검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모 전 검사가 3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후배 여검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진모(41)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피의자의 주거, 가족 관계, 종전 직업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수집돼 있는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8일 강간 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진 전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검사는 서울 지역 한 검찰청에 재직하던 2015년 회식날 같은 청 소속 후배 여검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성범죄 의혹이 검찰 내에 퍼졌지만 아무런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났다. 피해 검사가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사건화를 강하게 반대했다는 게 당시 검찰의 해명이었지만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을 떠난 뒤 대기업 해외영업팀 상무 대우로 재직하다 미국 연수 중이던 진 전 검사는 조사단의 소환 통보를 받고 귀국해 이달 12일 조사를 받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날 영장심사에 앞서 “피해자가 여럿인데 왜 그랬는지” “전직 검사로서 심경이 어떤지” 등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진 전 검사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