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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일간 자녀돌봄휴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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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일간 자녀돌봄휴가 신설

입력
2018.02.06 15:4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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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학부모 10시 출근 비용 지원

1년간 1인당 月 최대 44만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차휴가와 별개로 연간 10일간 휴가를 쓸 수 있는 ‘자녀 돌봄 휴가제도’가 신설된다. 돌봄 부담이 커지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 활성화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ㆍ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초등학교 입학기 돌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01년 이후 지속되는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이하) 현상을 해소하려면 특히 초등학교 입학기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해 자녀돌봄휴가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따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연간 90일 범위 안에서 한 번에 30일 이상 휴직을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가족돌봄휴직제도에 ‘자녀양육 사유’를 추가해 자녀 돌봄을 위해서는 연간 10일 범위 안에서 1일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중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10시에 출근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0시 출근을 할 수 있게 권고하고, 민간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기존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이 해당 취지에 동참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씩 줄인다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로 마련된 제도로, 고시가 개정되면 3월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가정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는 것을 방침으로 삼고,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비율을 이달부터 10%에서 20%로 늘렸다. 초등돌봄교실 이용을 희망했으나 이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아동 2,3명을 함께 돌보는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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