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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의료분쟁 60% 이상은 의료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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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의료분쟁 60% 이상은 의료진 책임

입력
2017.10.24 15: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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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 196건 분석

무릎 관련 질환이 절반 이상

무릎통증. 게티이미지뱅크
무릎통증.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3년간 관절 관련 수술ㆍ시술 과정의 소비자 피해가 200건에 육박하고 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인한 게 60%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하지 않은 질환이 잘못된 수술ㆍ시술 때문에 후유 장애 등으로 이어진 경우도 적잖아, 수술ㆍ시술 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관절 질환 관련 피해 196건을 분석해 24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무릎 관련 피해가 106건(54.1%)으로 가장 많았고, 발목(12.3%), 대퇴부(11.2%), 어깨(11.2%) 등의 피해가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 접수된 피해 중 118건(60.2%)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의료진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판정됐다. 의료진에게 과실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피해는 31건(15.8%)에 불과했다.

실제로 A(65)씨는 퇴행성 무릎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중 압박으로 신경 손상과 다리 부종이 발생, 결국 발목관절 근력 약화에 따른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다. B(60)씨는 어깨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지만 의료진이 기준보다 큰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바람에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절질환은 보존 치료를 통해서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 성급히 수술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수술 시에도 경과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 발생시에는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71)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포털(www.consumer.go.kr)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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