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아이 1명만 낳아도 국민연금 1년치 더 준다

알림

아이 1명만 낳아도 국민연금 1년치 더 준다

입력
2018.01.18 18:07
14면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첫째 자녀를 낳을 때부터 출산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인정기간을 12개월씩 늘려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행 ‘출산크레딧’제도를 ‘양육크레딧’으로 이름을 바꾸고, 첫째 아이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이 한 명을 두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낸 여성은 21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 연금을 지급겠다는 뜻이다.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여성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18개월(합계 30개월) 등 아이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면 제도 혜택을 보지 못해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확대 개편이 논의(2017년 5월26일자 13면)됐다. 최대 인정기간 50개월은 그대로 유지된다. 당시 함께 논의됐던 군 복무 크레딧은 추후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양육크레딧으로 개편되면 오는 2083년까지 출산 여성 175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예정이다. 2083년까지 재원은 총 77조원 정도 더 들 것으로 추산되며 출산 여성 한 명당 월 연금 급여액이 2만4,000원(지난해 기준)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 단, 출산크레딧의 재원 부담은 국민연금 기금이 70%, 국고가 30% 나눠지고 있는데, 제도 개편 시 국민연금 재정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