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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징역1년… 7개월 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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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징역1년… 7개월 만에 재수감

입력
2018.05.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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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에 인사청탁을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0월 보석석방된 이후 7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같은 사건으로 지난해 5월 2일 구속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 5개월여만에 보석석방됐으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다. 이와 더불어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 운영 등의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고영태)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인사청탁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품 요구와 별도로 관세청 내부 행사와 관련된 사업 이권을 얻기 위해 꾸준히 시도했고, 지인의 가족이 고가의 시계를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되자 이씨에게 이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청탁 내용이나 결과에 비해 수수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본 것과는 달리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때문에 검찰의 구형량(징역 2년6월, 추징금 2,200만원)보다는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실형이 선고된 후 해당 재판부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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