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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대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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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대표 법정 구속

입력
2017.02.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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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노동행위 근로자 단결권 침해 책임 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폐쇄와 노조탄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대표이사가 17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4단독 양석용 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에게 검찰 구형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 6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유 대표는 2011년 직장폐쇄를 동원한 노조 탄압, 기업노조 설립지원, 임금차별을 통한 금속노조 약화 및 기업노조 지원,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쟁위행위 대응 과정에서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 육성을 위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신설 노조에 대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원을 했다”며 “기존 노동쟁의에 대항해 각종 총회를 거부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징계제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직장폐쇄 기간 임금 14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설 노조를 육성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 단결권을 침해해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은 2011년 5월 노조의 파업에 이은 사측의 직장폐쇄로 현대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지 못해 생산라인이 멈춰 서기도 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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