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사람 문 반려견, 강제 안락사 규정 만든다

알림

사람 문 반려견, 강제 안락사 규정 만든다

입력
2018.01.18 14:14
20면
0 0
서울 유명 한식당 대표가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씨 가족 소유 프렌치불독에 물리는 모습. 당시 이 개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SBS 방송 캡쳐. 연합뉴스
서울 유명 한식당 대표가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씨 가족 소유 프렌치불독에 물리는 모습. 당시 이 개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SBS 방송 캡쳐. 연합뉴스

공공장소에선 목줄 길이 2m로 제한

‘개파라치’ 제도 3월22일부터 시행

사람을 물어 죽거나 다치게 한 개를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안락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선 맹견 사육도 제한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조정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앞으로 반려견은 그 위험도에 따라 ▦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구분돼 소유주의 안전관리 의무가 차등 적용된다. 우선 맹견 종류가 확대되는데,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에 더해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유사 견종 및 잡종 포함) 등 5종이 추가됐다.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사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목줄 2m 이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목줄 미착용과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맹견의 국내 수입과 공동주택 내 사육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맹견 수입은 1년 내 사회화 훈련을 마치는 조건으로만 허용할 것”이라며 “아파트 등에선 기존 소유하던 것 외에 새로 맹견을 사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도 맹견을 데리고 갈 수 없다. 농식품부는 맹견을 기르려면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상해ㆍ사망사고시 보상금 명목)을 예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맹견과 별도로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전력이 있거나 몸 높이가 40㎝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좁은 공간과 보행로 등을 지날 때는 관리대상견도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사망의 경우)에 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맹견을 유기한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상해ㆍ사망사고를 일으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를 거쳐 안락사 시키거나 훈련을 받도록 소유주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훈련이나 중성화 등의 과정을 거쳐 불가피한 경우에만 안락사 처분을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또 목줄 착용이나 동물등록 등 반려견 소유자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때, 다른 사람이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