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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 전 대통령, 피고인 모두발언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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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 전 대통령, 피고인 모두발언서 혐의 부인

입력
2017.05.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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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씨도 이경재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씨도 이경재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ㆍ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1996년 3월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연다. 정식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재판부가 입장해 법정을 열어 재판을 개시하는 개정(開廷) 선언을 할 때까지 언론의 법정 촬영도 허용된다.

●오전 11시~11시25분: 박근혜ㆍ변호인 공소사실 부인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 모두진술에서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따른 게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됐다는 점을 먼저 말한다”고 운을 뗐다. 유 변호사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받아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재단의 돈은 관계 정부 부처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스스로 쓰지도 못할 돈을 왜 받아내려고 재단을 만들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공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사의 주장인데, 공소장 어디를 봐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가 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5책에 이르는 분량인 증거 상당수가 언론 기사로 돼 있는데, 언제부터 검찰이 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어진 피고인 모두진술에서 “변호인의 입장과 같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오전 10시10분~11시 : 검찰 모두진술

이원석 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는 재판 모두진술을 통해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익 취득을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를 절감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체의 예단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증거에만 입각해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8가지로 특히 ▦삼성그룹으로부터 529억 뇌물을 받은 혐의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출연금 89억원을 요구한 혐의 ▦롯데그룹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추가출연금 7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 뇌물죄에 대한 공방이 향후 재판에서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전 10시: 재판 개정, 박근혜ㆍ최순실, 변호사 사이에 두고 앉아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1분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입정했다. 10여 초 간격을 두고 뒤따라 들어온 최순실(61)씨는 평소 모습과 다르게 고개를 숙이며 박 전 대통령과 얼굴을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유영하 변호사 옆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은 냉랭한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하며 법정에게 조우한 ‘40년 지기’ 최씨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오전 10시 정각 입정한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 심리를 시작하며 박 전 대통령의 직업과 거주지를 물었다. 잠시 침묵하던 박 전 대통령은 고개를 들어 재판부를 바라 본 채 조그만 목소리로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구속 수감 후 53일만에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었다. 곧이어 재판부가 최씨에게도 직업을 묻자 최씨는 평소와 달리 울먹이며 “임대업”이라고 대답했다.

●오전 9시10분 : 박 전 대통령, 법원 도착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통상 피고인들은 대형 호송 차량을 함께 타고 오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분리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수감번호 ‘503’이 적힌 배지를 단 감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머리는 평소 올림머리 스타일에 가깝게 손질된 상태였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ㆍ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53일 만에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ㆍ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53일 만에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ㆍ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53일 만에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ㆍ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53일 만에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23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이른 아침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23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이른 아침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튿날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튿날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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